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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회피 화성시, 조국과 다를 게 없어”
구혁모 의원, 5분 발언 통해, 집행부 ‘수상한 행태’ 비판
 
김중근, 서민규기자 기사입력 :  2019/11/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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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6회 임시회 의결 결과     © 화성신문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28일 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곡반정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 청취의 건’,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조례안 24건,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15건을 포함해 총 41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구혁모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서철모 화성시장의 정무비서 비위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구 의원은 “이 사안(정무비서 비위 의혹)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의회에 사전 협의 없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공문으로 요청했다”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300인 이상의 시민, 의회, 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 이렇게 세 가지인데 화성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마치 시민과 의회만이 가능한 것처럼 작성되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감사원에서 조차도 확정된 혐의 없이 언론의 의혹만을 가지고는 민간영역의 감사를 할 수 없다”며 “결국 집행부는 의회에 무의미한 업무요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또 “이러한 의혹이 발생하면 자체 감사관에서 먼저 적극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고작 공문을 통해 의회에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을 하고 이러한 조치 사실을 보도자료로 내는 것이 다였다”며 안이한 대처를 질책했다.

 

구 의원은 화성시의 이같은 업무 처리에 대해 “본 의원은 집행부가 시의회를 하부조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화성시의) 이러한 조치는 서철모 시장이 단순히 의회에 책임 떠넘기기식, 꼬리 자르기 언론 플레이라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어찌됐든 시장 고유 권한으로 본인이 직접 임명한 전 정무비서가 사실 여하를 막론하고 화성시에 물의를 일으켰다면 임명권자로서 먼저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도리”라며 “(서 시장의 이러 처신은) 최근 벌어진 조국 사퇴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12월18일까지 2020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87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중근,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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