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정치·자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민간회장 늦장선거 논란 화성시체육회 ‘도덕성’ 도마위
제주도로 2박3일 임원회의 관광이 주목적(?)
일부 이사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논의 중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12/09 [09:4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대한체육회는 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지역별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공명선거를 다짐했다. 반면 화성시체육회는 1월15일까지의 회장선거 기한을 지키지 못해 제재를 받게 됐다.     © 화성신문

 

화성시체육회가 상부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민간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로 관광성 임원회의를 다녀와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도 임원회의가 대한체육회의 화성시체육회에 대한 제재수위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는 점에서 화성시체육회 사무국의 도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화성시체육회는 지난 28~30일 제주도 일원에서 체육회 이사, 종목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화성시체육회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화성시체육회의 올해 성과를 살펴보고 내년도 계획을 구상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그러나 최근 화성시체육회 민간회장 선출과 관련해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가 규정을 어긴 화성시체육회에 대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원회의를 굳이 제주도까지 가서 개최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워크숍에서 민간회장 선출과 관련된 제대로 된 회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5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체육회장 및 시군구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2020년 1월15일까지 대의원 확대 기구를 통한 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해 민간인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촉박한 시간 등을 이유로 잡음은 있었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방체육회는 1월15일까지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특히 가장 강력하게 반발이 있었던 경기도체육회 소속 지방체육회도 대부분 1월15일 선출기간을 준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성시체육회의 경우 지난달 20일에서야 임시 이사회를 통해 대의원을 확정했다. 필수절차를 고려하면 회장선거는 내년 3월3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화성시체육회는 이와 관련해 상급기관인 경기도체육회의 선거 관련 제 규정이 11월1일 확정됐고, 절차에 따라 절차를 진행중에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한 지방체육회는 화성시체육회를 비롯해 안산체육회, 광명체육회, 완주체육회에 불과하다. 

 

화성시체육회 한 관계자는 “화성시 체육계는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화성시체육회의 이해할 수 없는 늦장대응을 연일 성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임원회의에 참석한 한 종목단체장은 “체육회장 선출과 관련해 이런 저런 얘기가 난무하고 있어 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줄 알았다”며 “그러나 이번 회의는 놀고 즐기는 관광여행에 불과했다”고 털어놓았다. 

 

화성시체육회의 또 다른 한 이사는 “결국 이번 임원회의가 회장으로 출마하기로 한 내부 임원을 위한 선거운동의 장이었을 뿐이라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일부 이사들이 대한체육회의 징계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화성시체육회 사무국의 도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화성시체육회 일부 이사들이 1월15일 회장선출 기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공정한 선거와 화성시체육회 정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화성시체육회의 이사는 “도저히 현 화성시사무국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고려중에 있다”고 밝혔다. 

 

더욱 큰 문제는 내년 1월15일 이후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가 기한을 지키지 못한 화성시체육회에 대한 처벌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체육회가 일정을 지키지 못한 지방체육회에 대해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체육회의 관리감독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오히려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똑같은 조건이고, 모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법과 규정을 준수해 1월15일까지 회장을 선출하는데 유독 몇몇군데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이들에 대해서는 징계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징계와 불이익의 수위는 대한체육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해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오는 1월 예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대한체육회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국고로 지원되는 예산을 감액, 삭감하거나, 국내·국제대회 유치 제한, 대회 출전 제한 등이 있다”면서 실제 체감피해는 더욱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예로 생활체육진흥사업 예산이 삭감되거나 화성시청 소속 선수들이 전국체전 등 대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화성시체육회 집행부 때문에 왜 화성시 체육동호인과 선수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면서 “화성시체육회가 너무나 안이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관련 법 개정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선거인만큼,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난 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지역별 선거관리위원장 등과 함께 결의를 다지고 향후 계획 및 협조사항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