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김명원 경기도의원이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올바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방안을 논의중이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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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민주당, 화성2), 김명원 도의원(민주당, 부천6)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방대혁 경기도 자동차관리팀장, 원재진, 이규희, 이우경 대표 등 번호판 제작업체 관계자들과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서 오진택 도의원은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과 관련해 기존 대행업체의 업무의 연속성 및 기대가능성,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년에서 5년으로 대행기간을 연장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식별 및 관리를 보다 용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명원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도내 대행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되었으면 한다”면서 “나아가 업체뿐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번호판 사업 영업이익에 비해 안정성이 너무 부족하기에, 번호판 대행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오늘 추가적으로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지자체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면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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