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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경기도정 소통 의무화 추진
‘경기도 도민 소통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3/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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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이 소통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김경호 도의원(민주당, 가평)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 다변화와 사용자 증가에 따라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나섰다.

 

김경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소통과 관련해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민 소통의 기본개념 및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권리와 책무, 도민소통활성화를 위한 사업내용, 소통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등이다. 도민소통은 도정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며, 도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은 또 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통평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여론수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 경기도 브랜드의 확산 및 마케팅과 홍보, 민원처리의 품질관리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도민소통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행사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소통평가단을 운영해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는가를 평가,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김경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과의 소통은 기본적 실천항목이나, 실질적으로 소통보다는 행정의 일방적 독주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 조례안을 통해 행정에서 소통을 의무화 함으로써 도민이 도의 주인으로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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