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는 재난생계수당을 4월 초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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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재난생계수당 지급이 빠르면 4월 초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1차 신청접수가 지난 24일부터 시작됐다.
재난생계수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위기가구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화성시는 전년 동기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월 100만 원의 현금을 재난생계수당으로 지급키로 했다. 수급자는 3만6,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시는 3월24일~4월5일 동안 전년 동기 2월 대비 매출피해가 10% 이상 감소한 소상인으로부터 , 2차로 4월6~19일 3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open.gdoc.go.kr/index.do)으로 하면된다.
서철모 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히 지급할 것”이라며, “우리 이웃들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더 세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재난생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이전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이고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신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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