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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발의한 'N번방근절법' 두 건 상임위 통과
통신사업법과 망법에, 국내외 사업자의 유통방지 위한 조치의무 담아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20/05/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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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이 소속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n번방 근절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텔레그램 내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에 대한 실효 있는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간사(화성을)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날 이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촉구 결의안역시 상임위를 통과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금지했으며, 여기에는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가공물, 합성물 등이 해당된다.

 

또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일정기간 보관해야 한다.

 

방통위는 기술적 조치 등의 운영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과징금도 부과되는데,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3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27조의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의 조항에서도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통위가 요구할 경우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벌칙조항 역시 신설되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차단이 필요하며,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결의안의 경우에는, 텔레그램 등 국내법이 실효 있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부가 다변화된 국제공조를 다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은 6일 국회 과방위 2소위를 통과하고 7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두 법과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상임위 통과에 큰 역할을 한 이원욱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을 내오기 위해 방통위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이를 통해 실효 있는 법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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