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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시행
투기 의심되면 즉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 발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5/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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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화성신문


 

경기도가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는 경기도가 운영중인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하게 된다.

 

도는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 공조아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이르면 5월부터 추진한다. 이밖에 집값 담합 및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도내 모든 중개사무소에 배부할 예정이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한다. 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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