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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1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처벌 강화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5/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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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배용주)은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와 범죄가능성 차단을 위해 이달 한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 소총 등 총기류와 화학류,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한다. 허가받지 않고 제조, 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할 경우 원친적으로 형사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 원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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