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5월11일~10월31일 동안 음식점 등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화성시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뀐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역을 도우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섰다.
1층 영업장 전면에 위치한 공지를 활용해 테이블 간 간격 사방 2m거리로 유지해 설치·운영하면 된다. 단, 기존에 운영했던 식탁과 의자 수 내에서 사용이 가능해, 실내탁자가 10개였다면 실내 7개 실외 3개처럼 총 수는 동일해야 한다. 또한 기존 영업장에서 설치된 조리시설과 용수 사용 시설 등은 옥외에서 사용하지 못하며, 화구를 사용한 가열 조리행위도 불가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지역 상권이 빠른 시일 내에 활기를 찾길 기대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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