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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익 살리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면책까지
화성시, ‘공무원 보호관제’ 도입해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5/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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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적극행정을 구현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소소한 사항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하며 공공의 이익을 살리는 창의적인 행정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

 

화성시는 올해 초 ‘2020년 화성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공포·시행한 데 이어 6월부터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대우공무원 선발, 근속승진 기간 단축, 특별 휴가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했음에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면책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적극행정으로 고소나 고발,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보호관제도 도입한다.

 

한성택 화성시 예산법무과장은 공직자들이 제도나 선례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첫발이라며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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