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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조례 입법과정에서 시민참여 지원한다
시민참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조례입법학교 등 교육사업 실시
박연숙 의원 대표발의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 통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5/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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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숙 화성시의원. ©화성신문

조례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민주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전국최초로 화성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장은 매년 화성시 시민참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입법학교 등 자치법규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박연숙 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한다는 이념에 부합되고, 시민참여는 시와 시민, 의회가 협력해 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화성시장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매년 3월 말까지 화성시 시민참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화성시의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조례입법학교 등 자치법규 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정부가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일환인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 발안제도 도입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은 입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특히 화성시의원들이 조례연구단체 활동으로 얻은 결과물을 통해 마련된 것이어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박연숙 의원 등 화성시의원 8명은 지난 2019년부터 큰 애착을 갖고 조례입법 과정에서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제안하고 토론하는 화성시조례연구단체활동을 펼쳐왔다.

 

화성시조례연구단체는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추진 근거 부족부존재 조례로 인해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하기에 구조가 허약한 화성시의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440여 개의 조례를 재점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책임 행정 구현과 행정력의 질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도 앞장섰다.

 

박연숙 의원은 앞으로도 선진 입법사례 등을 고찰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관한 공통인식을 제고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특히 조례입법의 직접적 수혜자인 시민 의견이 반영돼 삶에 꼭 필요하도록 조례를 제·개정하는 입안기법 교육을 시민, 행정공무원과 함께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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