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민주당, 하남1)은 지난 20일 어린이 교통안전이 필요한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 가능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진일 의원은 “기존의 포괄적으로 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내 설치 지원가능한 보행안전 시설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며 “구체적인 시설 정립을 통해 도내 어린이 교통안전이 필요한 장소에 바닥신호등, 옐로우카펫,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다양한 안전시설들이 설치돼 보다 안전한 어린이 보행안전 환경이 조성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0~26일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후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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