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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을 세월호참사 추모의 날로 지정 추진
강태형 도의원, ‘세월호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조례안’ 대표발의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5/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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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 화성신문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민주당, 안산6)이 매년 416일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416일에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행사와 추모공간의 조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의 안전생명 등에 대한 의식함양을 위해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18~22일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예정된 제3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추모의 날을 통해 지나간 아픔을 통해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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