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민주당, 안산6)이 매년 4월16일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4월16일에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행사와 추모공간의 조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의 안전‧생명 등에 대한 의식함양을 위해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18~22일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예정된 제3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며 “추모의 날을 통해 지나간 아픔을 통해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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