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반정동 일원과 수원시 망포동 대체부지의 관할 구역 변경 대상지.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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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반정동 398필지 19만8,825m2를 수원시 망포동 361필지 19만8,825m와 등가교환하는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3일 규정안을 공포한 후 지적공부 정비 등을 마무리한 7월23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화성시와 수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반정동 일원은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n자형으로 둘러싸인 기형적인 경계였다. 과거에는 농경지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았지만 지난 2013년부터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주민들의 입주가 계속되면서 주민불편이 계속돼 왔다.
이곳 주민들은 행정구역상 화성시에 속해있지만 학군, 시장 이용 등 사실상 수원시 생활권에 속해 있었다. 화성시 생활권과 공간적으로 분리돼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는 등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불편도 컸다.
이처럼 지속적인 주민 불편이 있어왔지만 화성시와 수원시간 이해관계로 인해 경계조정 협의가 쉽지 않았다.
경제조정은 지난 2006년 수원시가 신동지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됐지만, 2014년 1월 수원시 망포동 일원을 개발하는 수원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 등으로 인해 협의가 중단됐고, 2017년 경기도가 대체부지를 포함한 적극적인 중재안을 제시함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양 지자체는 ‘지방자치법’의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수원시(2019.6.25.)와 화성시(2019.10.28.) 의회, 경기도 의회(2019.12.20.)의 동의를 거쳐, 지난 1월2일 경기도에서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화성시 반정동 일원과 수원시 망포동 일원을 상호 변경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게 됐다.
반정동의 한 주민은 “행정구역상으로만 반정동에 살았지 생활은 수원시에서 해 왔다”면서 “이제라도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하나로 통일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도 이번 토지 등가교환에 따라 하천관리 등에서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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