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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체 대상자에 실행키로
화성시 혁신안, 맞춤 지원‧돌봄 공백 최소화 기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6/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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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17일 인정조사 1등급 169명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대상을 사업 전체 대상자로, 시간도 장애 정도와 가구 특성에 따라 월 192시간까지 확대하는 장애인 지원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예산은 33억 원에43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지원대상도 1,176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기도에서 활동지원사업을 추진중인 기초지자체는 19곳에 불과하다. 특히 수혜대상이 1,000명이 넘는 곳은 화성시가 유일하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사를 파견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을 돕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종합조사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먼저 종전 인정조사 1등급 장애인 169명에게만 추가 지원했던 것을, 활동지원 사업 전체 대상자로, 시간도 장애 정도와 가구 특성에 따라 월 10시간에서 192시간까지 확대했다.

 

화성시는 혁신안은 마련하면서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권고안과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 19개 시·군 활동지원사업을 비교분석하고 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촘촘하게 설계했다. 이를 통해 총 수혜 대상자는 1,176명으로, 예산 역시 연간 33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증액된다.

 

기존 169명의 인정조사 등급(종합조사 1~12구간) 대상자 중 독거, 취약, 와상 등으로 거동에 제약이 큰 장애인은 월 192시간까지 지원돼 보건복지부 국비 시간과 경기도 추가 시간을 포함, 현행처럼 하루 24시간 돌봄이 가능하다.

 

그 외 종합조사 1~12구간은 월 30시간, 13구간 20시간, 14구간 15시간, 15구간 10시간으로 차등 지원된다.

 

특히 이번 사업 개편으로 신규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종합조사 1~12구간 장애인은 가구 특성을 고려해 수요응답형 야간순회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돌봄 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야간순회서비스는 순회돌보미가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대상자 가구를 2~3회 방문해 체위변경, 약물복용 등을 돕거나, 응급상황 발생여부를 점검하는 서비스다. 변경된 기준은 기존 대상자는 81일부터, 신규 대상자는 91일부터 적용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춰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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