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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서는 사고도 걱정없어요!”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까지 확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7/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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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고에 보장하던 시민안전보험이 올해 갱신부터 상해 의료비로 확대된다.

 

화성시는 10일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에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을 제공한다고 밝혓다. 보험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202157일까가 기간이다. 이후 1년 단위로 가입이 갱신된다.

 

보장항목은 상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일사병·열사병 포함 자연재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12세 이하)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침몰사고 사망 등이다. 단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특히 올해는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상해의료비 지원은 교통사고·산업재해를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상해가 포함됐다. 응급치료비, 수술, X선 검사, 치과치료, 구급차, 입원, 장례비 등이 진단일 수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3만원)을 제외하고 지원된다. 보장한도는 사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상해 및 후유장애는 차등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시청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서식을 다운받은 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팩스(0504-889-0739) 또는 이메일(safety4912@daum.net) 접수하면 된다.

 

공경진 화성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에 상해의료비가 추가되면서 취약계층이나 어르신, 유병력자 등 개인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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