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국회의원(민주당 화성병)은 지난 30일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년 기준 한의사 포함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OECD 평균 3.4명(20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구 대비 의사 수의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번 ‘지역의사법 제정안’은 지난 23일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 후속 법안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갖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기관 등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특정 전공 기피에 대한 해소 방안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의무복부 기간에 수련기간을 산입해, 해당 전공선택을 유도하는 등 특정 질병에 의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했다.
권칠승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 의료인 및 의료시설 등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라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환자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 해소뿐 만 아니라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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