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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지구 개발, 결국 민간주도 개발로 전환되나?
도시건설위 SPC설립 조례안 부결, 화성시는 목하 고민중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9/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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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 예정된 기산지구 전경(사진제공 화성시).     ©화성신문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기산지구를 개발하겠다는 화성시의 계획이 또 다시 화성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면서, 기산지구 개발사업이 또 다시 오리무중에 빠졌다. 지주들은 민간주도의 개발에 탄력이 생길것으로 기대하지만, 화성시는 화성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안 심의 결과를 확인한 후 정책적 판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1일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지방자치단체가 SPC를 통한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에 ‘법인 설립’에 대한 조례안과 ‘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각각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8년 동의안이 부결됐고, 이번엔 조례안이 각각 부결되면서 화성시의 공공주도 개발계획은 큰 타격을 입었다. 

 

화성시는 우선적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생각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의회로부터 의안 심의 결과를 받게 되면 부결사유를 검토해 향후 향방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가 통보하는 부결사유가 ‘주민들과의 협의’라면,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게 되지만, 전면 재검토가 이유라면 또 다른 정책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주민이 원치 않는 사업은 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었던 만큼 또 다른 결정도 가능하다. 여기에 부결사유가 치유되면 또다시 조례를 상정할 수도 있는 만큼, 공공주도의 사업 추진도 가능성은 남아있다. 화성시는 이미 동의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공공주도의 사업추진에 나선 바 있다. 

 

한편 기산지구는 화성시 동부권의 마지막 요지로 기산동 131번지 일원 23만2,751㎡에 1,608세 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화성시는 화성도시공사, 민간이 참여하는 SPC설립을 통한 관주도의 개발을, 토지주는 환지방식의 개발을 각각 모색해 왔다. 평당 보상금액이 수용할 경우 175만 원, 환지방식일 경우  350만 원으로 예상된다. 

 

이후 지리한 공방이 계속됐고 지주들로 구성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공무원 등 5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직무유기죄, 공용서류무효죄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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