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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유아용품 상담 3만3,000여 건 중 약 2,700건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품목은 어린이 완구, 아동복, 유아용 식생활용품 순
환급 또는 교환 및 수리·보수 52.4%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20/09/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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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국회의원.  © 화성신문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아용품 관련 소비자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3,875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2,696건이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용품 피해구제 신청 중 1,089(40.4%)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가 이루어졌고, 교환 및 수리·보수 조치에 이른 경우는 317(11.8%)으로 드러났다. 이는 피해구제 신청 유아용품 중 절반 이상의 상품에서 실제 하자가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아용품 중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품목은 어린이 완구로 올해 7월 기준 총 271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는 2019년 동일 품목 피해구제 신청 전체 238건 대비 13.8%, 5년 평균 197건 대비 37.6% 높은 결과다.

 

어린이 완구 품목의 상담 및 피해구제 증가는 코로나19로 부모가 유아와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졌기 때문에 실내 활동을 위해 장난감을 구매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합당한 피해구제를 받았다고 해도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위해 소비한 노력과 시간은 무형의 매몰비용으로 회복될 수 없어, 그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 생산 및 판매단계에서의 소비자와의 신뢰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이원욱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하기 어려워 안타까운 상황인데, 자녀들을 위해 구매한 장난감마저 하자가 많게 되면 부모의 입장에서 겪는 상심이 매우 클 것이라며 유아들은 어른으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세대인 만큼 유아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분들은 보다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역시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를 찾고 이들에게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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