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뉴스 > 정치·자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슈- 화성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박연숙 시의원 갈등 원인은?] 시의원 권한은 어디까지? 원론적 문제로 귀결
‘행정사무조사’ 발동-‘겸직금지 위반’까지 갈등 확대 /대화 통한 공감대 형성, 합의점 찾아야 주장도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0/19 [09:0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화성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5일 화성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연숙 시의원의 겸직금지 위반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사경넷)와 박연숙 화성시의원 간의 갈등이 ‘시의원의 활동이 어느까지인가?’하는 원론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사경넷은 9월7일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박연숙 시의원이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사경넷을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사경넷은 “사경넷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지원센터를 위탁받으면 안된다는 등 권한을 넘는 발언을 했다”면서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우리를 범죄인 취급하지 말라”고 밝혔다. 

 

박연숙 의원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사경넷의 성명서는 저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본보기”라며 “의원으로서 화성시가 민간 위탁한 센터가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 또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화성시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사경넷에 대한 지적은 본인뿐 아니라 많은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 위원들도 함께 한 사항”이라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조사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잡겠다”면서 행정사무조사와 토론회를 함께 준비할 뜻임을 밝혔다. 

 

이후 화성시의회가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을 발의하자,  사경넷은 16일 화성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연숙 의원이 ‘공직자의 겸직금지의무·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날 사경넷은 “박연숙 의원은 2013년부터 8대 화성시의원으로 활동하는 지금까지도 건설용리프트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제5항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박 의원이 속한 기획행정위원회가 사회적 경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회적경제과를 관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경넷 관계자는 “겸직근무를 위반하고 이해충돌 문제도 있는 박연숙 의원이 우리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가”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도 우리들이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박연숙 의원은 강력히 반발했다. 

 

박연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확하게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회에 나서려고 한다”면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오히려 밝혀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말했다. 

 

겸직근무 위반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31일자로 폐업을 한 상황”이라며 “폐업한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290여 개가 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해야 하는 센터가 오히려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경넷과 박연숙 의원간 갈등은 결국 시의원의 권한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원론적 문제로 귀결된다. 

 

사경넷은 박연숙 의원이 권한을 넘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반면, 박연숙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면서 서로간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위 발의에 나선 것이 화성시의원들이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과도한 반발로 이를 의식했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여기에 박연숙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라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라는 전언이다.  

 

화성시 한 원로는 “시의원은 군림하는 것이 아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면서도 잘못된 점에 있어서는 과감이 의견과 주장을 펼쳐내야만 한다”면서 “양 측이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의견을 전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