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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30일까지 폐농약 무상수거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0/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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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농약 무상수거에 나섰다. 시는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을 별다른 조치 없이 논밭에 버려두거나 매립하는 농가들로 인해 토양 및 하천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무상 수거를 결정했다.

 

폐농약은 농약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관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무상수거는 이달 30일까지 받으며, 수거된 폐농약은 지정폐기물 전문 수거·처리업체를 통해 처리된다. , 제조·판매·보관업체의 폐농약은 제외된다.

 

박윤환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무상수거를 통해 환경오염을 막고 보다 안전한 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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