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뉴스 > 경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성시, 내달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접수
신속지급 제외 연 4억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0/22 [12:3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화성시가 26일부터 116일까지 2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접수한다. 접수대상은 추석 전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연 매출 4억 원 이하 매출 감소 소상공인이다.

 

단 창업자는 2020531일 이전 창업자에 한하며,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월과 7월 평균 대비 감소해야 한다.

 

현장 접수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이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일 화요일은 2·7일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일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마지막 주인 112일부터 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요일과 관계없이 새희망자금 홈페이지(https://www.새희망자금.kr)에서 내달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일반업종 100만 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16일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150만 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김지석 화성시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현장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새희망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899-1082)로 문의하면 된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