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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사회적경제지원센터-박연숙 시의원 공방 ‘일파만파’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표결 30일로 연기
여야 사무감사엔 긍정적·시민단체 찬성 회견도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0/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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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희망시민연구원이 20일 화성시의회 앞에서 화성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화성신문

 


박연숙 화성시의원이 발의한 ‘화성사회적경제지원센터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 표결이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197차 화성시의회’ 2차 본회의까지 보류됐다. 

 

23일 화성시의회와 화성시의원 등에 따르면, 당초 이날 표결 처리하기로 했던 특위 구성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표결이 박연숙 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류됐다. 

 

화성사회적경제지원센터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박연숙 의원 등 10명이 서명함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위가 발의된 것은 제8대 화성시의회 최초다. 

 

만약 특위가 구성되면 화성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예산, 조직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화성시의회는 23일 표결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박연숙 의원이 건설용리프트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등기돼 있다는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사경넷)의 지적에 따라 연기됐다. 박연숙 의원은 23일 건설용리프트협동조합 이사장 등기 말소를 신청했다. 

 

앞서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박연숙 의원은 지난 9월10일 ‘화성시의회 196회 1차 기획행정위’에서 박연숙 의원의 발언 내용을 놓고 공방을 계속해 왔다. 사경넷은 박연숙 의원이 사경넷을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고 주장하고, 박연숙 화성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의 책무라고 맞서고 있다. 

 

이후 사경넷은 “박연숙 의원이 2013년 건설용리프트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해 8대 화성시의원으로 활동하는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와 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제5항의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연숙 의원이 사회적 경제를 아우르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연숙 의원은 “2018년 12월31일 폐업신고를 했지만, 조합 이사장 등기 말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이는 행정적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박연숙 의원이 등기 말소를 신청함에 따라 표결은 30일 2차 본회의로 보류됐다. 

 

특위 구성을 통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긍정적인 분위기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김효상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대표인 임채덕 의원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당 소속 의원들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16일 사경넷이 화성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연숙 의원의 ‘공직자의 겸직 금지 의무·이해 충돌 방지 의무’ 위반을 주장한데 이어 이번에는 화성의 한 시민단체가 사경넷의 행정사무조사 감사를 요구했다. 

 

화성시민희망연구원 회원 10여 명은 20일 화성시의회 앞에서 “화성시 예산 지원을 받는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화성시는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관리 감독에 적극 나서고 예산의 쓰임처나 인사와 채용 등 조직 운영 실태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는 시의원에게 SNS나 기자회견을 통해 방해하는 행위는 엄연히 위법”이라며 “이같은 행위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화성시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사경넷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화성시의회와 시의원들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본인이 사회적 경제에 속해 있는 건설용리프트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등기돼 있는 박연숙 의원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발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철저히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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