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뉴스 > 정치·자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심의 앞두고 정쟁,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중요한 시기에 내부 총질, 최영근 위원장에 비난 목소리도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1/23 [09:5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화성시 민관정이 16일 국회앞에서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화성신문

 

▲ 국민의힘 화성시갑 당협위원회가 송옥주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항의집회에 나서고 있다.     ©화성신문

 

김진표 의원이 7월6일 대표 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국방위 법률안 심사 소위심의가 18~19일 예정돼 성명서 발표, 단식 농성 등 저지를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정작 이전 예정지인 화옹지구가 포함된 화성갑 지역구에서는 송옥주 의원의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다툼이 있었다. 다행히 19일 국방위가 개정안 심의 보류를 결정했지만, 최영근 국민의힘 화성시갑 당협위원장의 문제 제기 시점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영근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위원장은 16일 “(김진표 의원의 개정안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재량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한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화성시민을 두 번 죽이는 악법”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화성시민들을 우롱하고 지역 간 분열을 획책시키는 표를 위한 쇼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같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수원시민만을 위해 전투비행장을 화성으로 이전하려는 법안을 또 발의했는데 그동안 뭐하고 있었냐”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송옥주 의원은 서삼석 의원과 군공항 이전에 관해 국방부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비난했다. 

 

최영근 위원장은 “송옥주 의원이 참여한 법안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무시하고 수원 김진표 의원이 밀어붙이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에 찬성하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화성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김진표 의원을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싸워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날 조오순·송선영 화성시의원 등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은 향남 소재 송옥주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지속적으로 개정안 폐지를 위해 저지활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송옥주 의원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송옥주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공항 이전 논의 시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최소화와 사전 합의를 위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4조에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법의 목적에 ‘공정한 진행’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전 후보지 선정과 같은 갈등 유발 확률이 높은 의사결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공정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송옥주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과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에 앞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가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법 특성상 일부 조항에서의 ‘협의’를 ‘합의’로 수정해 법의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추진 시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전 부지 주민의 복리증진과 이전 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특별법 본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양 측의 의견대립에 대해서 화성갑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원들은 물론 시민들 간의 설전도 계속됐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 심의를 앞두고 최영근 당협위원장이 송옥주 의원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 

 

향남읍 A주민은 “설령 최영근 당협위원장이 송옥주 의원의 법안에 불만이 있었더라도 중요한 국방위 심의를 앞두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난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며 “지금은 정치 인간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모두 힘을 합쳐 수원시 김진표 의원의 시도를 저지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남양읍 B주민도 “정쟁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소위를 이틀 앞두고 이뤄진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맹비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고 되물었다. 

 

한편 국민의힘 을·병 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