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 화성2)은 16일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해부터 도로파손 신고 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에 일반도민이 참여함에 따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포트홀 발생에 맞춰 경기도가 2020년부터 모니터링단 참여범위를 일반도민까지 확대했고,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도로파손 신고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중복 지급될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16~22일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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