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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부동산 실거래가 신뢰법’ 발의
거래 계약일 아닌 등기 신청일 기준 실거래가 신고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21/02/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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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기 화성을)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 신고가 아닌 등기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7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2월 이후 11개월 동안에만 37,535(48.1%)이 취소됐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고의로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한 후 취소하는 거래를 방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실수요자에게 부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기준이 아닌 등기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 형성으로 이어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부동산을 고의로 고가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는 행위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지적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시점을 등기 신청일로 하여 시장 상황을 실시간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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