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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6리 토취장 마무리 놓고 농어촌공사-주민 대립 ‘팽팽’
일부 주민 “토취 과정에서 부조리, 문제 해결 선행돼야”
농어촌공사 “적법한 조치 따라 실시, 법적 문제 없어”
 
신홍식 기자 기사입력 :  2021/02/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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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사진으로 본 석포6리 토취장모습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이 8일 석포6리 마을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화옹지구 7공구 토취장 개발사업 주민설명회가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은 20106월부터 화옹지구 7공구 매립에 필요한 토양의 일부를 석포6리에서 조달해 왔다. 사업단은 106개월만인 지난해 12월 토양 채취를 중단하고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는 적지복구작업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석포6리 일부 주민들이 토양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서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업완료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은 이날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난 106개월간 토취작업과 향후 적지복구작업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이날 행사가 설명회가 아닌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협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산됐다.

 

정해량 도로문제연구소 대표는 이날 설명회에서 “1차 사업에 이어 2차로 토양을 채취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받았던 동의서를 살펴보니, 동일한 필체로 작성한 동의서는 물론,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동의서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양 채취를 확대하기 위해 2차 환경평가까지 실시했지만, 실제적으로 환경훼손은 더욱 커졌다면서 사업을 마무리하기 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적지복구 완료전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도 재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이같은 주민들의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4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통해 입장을 설명한 후 주민동의서를 받았고, 2차 환경평가에 이은 사업진행과정에서도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영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차장은 토양 채취장 복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오랫동안 주민들이 겪어왔던 환경 등 피해를 없애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복구작업이 늦춰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답했다. 주민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자 적지복구만을 앞둔 지금에서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106개월간 계속됐던 석포6리 토양 채취 문제해결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신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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