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뉴스 > 정치·자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신안마을 예방적살처분, 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관련 법령 개정‧사전예방적 방역시스템 구축 등 요구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3/24 [13:0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화성환경운동연합 등 조류독감과 관련해 신안마을의 예방적살처분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살처분 강제집행이 시행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신안마을 예방적살처분 반대 시민모임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를 통해 법을 개정하고 생명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생명도 단순한 거리 기준을 적용받아 무자비한 예방적 살처분을 당했다면서 이는 생명을 박탈하는 살처분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며 최종방역수단이 돼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도 사라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병원성 AI에 대응하는 정부와 행정의 방역 정책은 성과·실적·편의주의에 입각한 가장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인 3km 방역대에 걸친 살처분만으로 일관했다면서 타인의 생명·건강·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전염병 확산에 대한 위험이 없는 농장에 대해서도 기존 행정처분을 강행한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예방적살처분 반대 시민모임은 무차별적인 살처분 근거로 남용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살처분 중심 방역정책을 사전예방적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전환 동물복지축산 정책 적극 지원 동물을 마땅히 생명으로 인정하고 동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예방적살처분 반대 시민모임는 화성환경운동연합,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화성오산녹색당,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진보당화성시위원회, 한살림연합, 한 살림생산자연합회,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생명다양성재단 등 100여개의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