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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어린이집에서 코로나환자 31명 집단발생
유증상 교직원 단초 제공‧화성시는 구상권 청구 검토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3/2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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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화성신문

 

화성시 관내 가정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집단발생했다. 25일 오후 5시 현재 확인된 확진자만 총 31(원생 10, 교사 6, 가족 등 15)에 달했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을 따르지 않고 증상이 있음에도 한 교직원이 출근해 집단발생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교직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고, 구상권 청구 등도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환자 집단발생에 따라,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감염병대응팀은 2차 감염자 발생을 막기 위해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폐쇄하고 긴급소독에 나서는 등 방역조치에 나섰다. 또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중이다.

 

이와 함께 관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모든 가정에 통신문을 발송해 호흡기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등원중지해 줄 것을 안내하고 집단발생 사례를 전파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어린이집 집단발생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지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인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출근이나 외출을 삼가시고,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에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어린이집 교직원 코로나19 진단검사(324~44.) 권고사항에 대해 화성시는 어린이집 842개소(가정어린이집 479개소, 민간어린이집 235개소 등) 6,714명의 모든 교직원이 이달 말까지 1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주일 이내에 추가 1회 더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해 유증상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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