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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공회의소 건의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개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1년 이내 추가 연장 가능해져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21/04/0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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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상공회의소 전경.     ©화성신문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가 건의한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개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또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제한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화성상공회의소는 지난 1월 22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 규정 단서가 추가된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건의했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의 소위원회 중 하나인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 제2항을 신설하는 개정법률안(임이자 국회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했고,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환경노동위원장 발의)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전달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국회는 3월 24일 성실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제도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총 218명 중 20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현재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상공회의소의 역할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률 및 제도의 보완 건의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기업 대변 활동을 통해 관내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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