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10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 현장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이면서 사업자등록증상 2021년 3월19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다. 단 영업신고 업종은 화성시 영업신고내역이 있어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적발됐거나 신청일 기준 휴·폐업했다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미 지원 대상 1만8,942개 업소 중 1만4,292개소가 신청을 마쳤으며, 이 중 86%인 1만2,315개소에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화성시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에서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50만 원이 지급된다.
이향순 화성시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조금이나마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시청 소상공인과(031-5189-7320,7322)로 문의하면 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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