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2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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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16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며 14일부터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5건의 조례안을 심의해,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화성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세제지원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넓히기 위해 개정한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화성시 노동 기본 조례 제정안’, ‘2022~2026, 5년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및 운영안’,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안건은 보류했다.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화성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은 철회됐다.
원유민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9월3~14일까지 12일간 ‘제205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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