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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쉽게 하세요!”
수원세무서, 친절상담으로 만족도 높여
 
홍인기 기자 기사입력 :  200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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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무서가 다음달 2일까지인 2007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세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의 일부를 가산세로 내야한다”며 “일반적인 가산세율은 산출세액의 20%이지만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40%의 ‘징벌적’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시 권선구와 화성시, 오산시를 관할하고 있는 수원세무서는 이번 종소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직원들이 비상가동체제를 돌입하고 건물 2층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민들의 종소세 신고를 돕고 있다.

특히 친절한 상담으로 종소세 납부 방법을 알려주는 직원들은 세무서를 방문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수원세무서 관계자는 “시민들은 세무서를 찾는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는데, 편하게 세무서에 오셔서 절세하는 방법도 찾으시고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세무서가 알려준 ‘깜빡하기 쉬운 종소세 신고 사례’를 알아본다.

(1) 2007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는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함.

(2)2007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음

⇒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3)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 6개월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4) 근로소득자가 2007년 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

(5) 근로소득자가 연도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거나 다른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이를 합산해 신고하지 않음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6) 신용카드 회원모집인등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주민세포함3.3%)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환급을 받을 수 있음
 
(7)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약된 경우 이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수취하고  해약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신고를 하지 않음

⇒ 부동산 계약의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서 기타소득 금액(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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