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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작은 관심이 큰 세상 만든다”
유치원연합회-아동보호기관 ‘손’ 잡았다
 
홍인기 기자 기사입력 :  2008/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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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약 맺고 아동학대 적극 예방키로

   
▲ 화성시유치원연합회(왼쪽 유근종 회장)와 화성아동보호기관(김경선 소장)이 지난 23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약을 맺고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호 적극 협조키로 했다.
화성시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유근종)와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소장 김경선)이 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협약을 맺고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유치원연합회는 지난 23일 화성교육청에서 아동보호기관과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지역사회 연계기관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은 유치원연합회와 아동보호기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아동의 학대예방 및 권익보호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치원연합회는 이날 협약으로 유치원에서는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아동학대 발견시 아동 상담 및 사례진행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또 아동보호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북한아동사업도 지원키로 하는 등 아동의 권리보호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아동보호기기관은 협약을 통해 유치원에서 교사, 부모,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및 성학대 예방교육을 지원키로 했다.

또 유치원연합회에서 아동관리 지원 요청시 이에 적극 협조하며, 연합회에서 행하는 연구 및 교육활동에 적극 협조키로 하는 등 연합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동보호기관은 아동교육현장의 최 일선에 있는 유치원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으로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동보호기관 김경선 소장은 “유치원은 아이들이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이다. 유치원에서의 관심이 아동학대 예방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연합회는 이번 협약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며 반기고 있다. 연합회는 그동안 개별적인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앞장서 왔다.

유치원연합회 유근종 회장은 “유치원 교사들의 작은 관심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며 “화성아동보호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아동의 권익보호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동보호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유치원에서 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와 교사에게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정확히 알려주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아동힘키우기(CES)'프로그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학대 예방 인형극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보호 활동

2000년도에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2004년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복지법 제25조)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 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화성아동보호기관은 화성·오산·평택·안성 4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정과 사회속에서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한 위기개입과 피학대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 치료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피학대아동 일시보호시설 운영(그룹홈) 및 지역 아동보호시설 연계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고 가정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화성아동보호기관은 또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실무자 교육을 비롯해 아동·부모·교사 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아동힘키우기서비스(CES)와 참여활동을 통한 아동학대예방교육(PAPCM)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방학기간 중 성인의 적절한 보호없이 방치될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우리이웃학교 방학교실’과 지역내 학대 위험이 높은 세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아동지킴이 활동 등도 펼치고 있다.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학대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화성아동보호기관의 역할이다.
(아동학대 긴급전화 1577-1391)

“유치원과의 협약이 큰 힘 될 것”
화성아동보호기관 김경선 소장
아동학대 예방은 지역사회가 함께

   
▲ 김경선 소장은 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은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의 학대받는 아동들을 발견, 보호하고 치료하며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 교육 등 아동의 학대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해 아동의 권익을 증진 시키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 기관의 역할인 것입니다.
화성시유치원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으로 지역 내 아동 학대 예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동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 유기 등 유형도 다양합니다.
주위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어른들과 사회는 신고의 의무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정서적인 특성상 아직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치원은 가정 다음으로 아이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입니다. 또 유치원 교사들의 관심과 정성이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치원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으로 우리 기관과 연합회는 상호 공조해 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새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유치원과의 이번 협약이 지역 아동을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에 유치원 앞장 설 것”
화성시유치원연합회 유근종 회장
아동보호 위한 체계적인 활동 기대

   
▲ 유근종 회장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유치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졌다고 밝혔다.
유치원 내에서 행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의 인격적인 완성과 보호는 우리 화성시유치원연합회의 끊임없는 관심사입니다.
유치원연합회는 그동안 연합회 차원의 아동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여기에다 화성아동보호기관과의 이번 협약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더욱 체계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아동보호기관이 협력해 나간다면 지역 아동의 권익보호에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동보호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유치원 학부모들이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관심도 한 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유치원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에 우리 유치원이 적극 나설 생각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아동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유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유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들 인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고 있는 아동의 치료와 재활을 적극 돕는다면 이 아동들의 평생 후원자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아이들 보호하려면?
아동학대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신체·정서·성(性)·학대, 방임도 늘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한다.
특히 이혼이 늘고 가족이 핵가족화가 가속되는 요즘은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는 방임 유기도 늘고 있다.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말하는 아동학대 유형 중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한다.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나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도 이에 해당한다. 
성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한다.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 판매, 관음증 등의 행위도 이에 속한다.
화성아동보호기관은 성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아동의 증언 이외에는 목격자 또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사례판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수사의뢰 및 고소·고발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일단 성학대 사례로 처리하고 피해아동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임 유형도 다양한데 물리적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교육적 방임은 양육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화성아동보호기관은 어떠한 유형의 아동 학대이던지 아동들에게는 평생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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