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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이야기]화성호에 얽힌 이야기 ②
웅비하는 '大' 화성호가 되기를...
 
이길원 기사입력 :  2006/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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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 책을 가지고 밤을 새서 읽은 후에 의견서를 쓰기 시작했다. 화옹호 상류에는 남양천과 어은천 외에 하저천, 신남천, 방농상수로, 청원리수로 등 10여개의 소하천이 있다.

   
  ▲ 이길원<본지 편집위원>
그러나 평소 수량이 부족하여 3천600ha나 되는 화옹호 내수면을 채울 길이 없고 하절기 강수량으로 채운다고 하나, 강우량 계산 자체가 수원 측후소 기준량으로 계산하여 현장에 맞지 않는 수량임을 지적하였다.

또 어은천과 남양천에 중형급 오수처리시설과 소하천 등에 11개소의 소규모 처리시설, 축산 폐수 처리시설을 별도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나, 하수법에 따라 지자체가 비용부담을 해야 하므로 화성시의 피해가 너무 크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했다.

결국 점원과 비점원의 오염량 계산이 정확치 않으며 장기적으로 화옹호의 맑은물 유지를 위해서 수변구역의 토지규제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화옹호 주변구역이 화성에선 낙후지역인 바 주민피해가 심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6천여ha의 농지를 조성한다고 하나 앞으로의 시대에 농지보다는 ‘맛’ 잡고 ‘바지락’ 캐고 ‘낙지’ 잡는 갯벌보존이 경제성도 훨씬 더 우월할 것이므로, 화옹호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였다.

나는 그 후 각종 공청회와 세미나에 나가서 화성호 건설 반대 주장을 폈으며, 어민들과 수협을 반대운동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촌계장.수협관계자 등을 많이 만났으며 행사도 같이 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해 당사자들은 원칙은 공감하면서도, 반대 투쟁에 따라 나서는 것은 미온적이었다.
어민들은 이미 보상을 받은 터라 사업이 중단될 경우 보상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았으며, 수협에는 기반공사가 땅을 주기로 했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여간 화옹호 건설 반대운동은 범시민운동으로 승화되지 못했으며, 몇몇 환경운동가들의 반대 목소리를 돌멩이와 함께 물속에 집어넣어서 화옹호는 결국 체결되고 말았다.
농림부가 환경단체들의 반대 투쟁 과정에서 제시했던 간접지원 방식에 따라 남양천과 어은천의 오수처리시설은 민자유치 방식으로 진행하여, 현재까지는 화성시의 큰 부담 없이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오는 2012년 이후 화성호를 민물로 담수화 시키려면 큰 갈등의 불씨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남양지구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우정 장안의 개발이 활성화되면 남양천과 어은천의 오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추가건설이 필요할 때 지속적인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수면구역의 토지 규제가 수반하게 될 때 재산상의 막대한 주민피해와 불편과 거기서 파생하는 주민불만이 폭발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당초에 민물로 담수했다가 해수를 통수시키고, 조력발전소를 유치한 안산 시민운동의 선례를 우리가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환경청 주관으로 열린 화옹호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당시 “간접 지원한다면서 화성시에 무얼 도와주었느냐”고 내가 물으니까, “100억원이 넘는 땅을 화성시에 기부체납하겠다”고 큰소리치던 당시 화옹호 사업단장의 말을 나는 기억한다.

하여간 기부체납이 들어오자 화성시 담당 실무자는 재빨리 등기를 써 넣은 것이고,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하는 어민들은 땅 내놓으라고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정부보조로 수산시설을 설치해서 어민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어민들의 것이고, 동탄신도시 사람도 태안 아파트 사람도 모든 화성시민들이 자주 가서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 화성 어민들의 아픔의 장소였던 화성호가 웅비하는 ‘大’ 화성의 계기가 되기를 다시 바라면서 이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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