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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제'문화가치 타당성 대두
관리 소홀로 주민들 재산권 침해, 지역발전 저해까지
 
민병옥 발행인 기사입력 :  2006/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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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화성시, 안녕3통 주민들, 주공, 이들 사이에 긴장의 끈으로 묶인 만년제.
도는 1996년 7월 만년제를 도기념물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기념물 보존 및 복원사업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난달 24일에는 대한주택공사(주공)에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문화재현상변경을 불허해 표류하고 있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주에는 만년제가 앞으로 개선돼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현재까지 복원사업이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논을 매립해 무허가 건물과 내다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년제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1998년 태안읍 안녕·송산리(현 화산동) 일대 34만평을 태안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2002-2004년 도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만년제가 도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착오로 만년제를 누락시키고 주공에 주택건설산업 승인을 내줬다. 

이어 3년이 지난 2005년 10월 화성시를 통해 주공측에 사업추진에 앞서 만년제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통보, 지난 4월 24일에는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문화재 현상변경을 불허해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
문제는 과연 도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 기념물 지정과정의 문제점

기념물 지정 과정에서 제6차 도 문화재 심의 시 전문학술 연구기관에 의뢰해 그 가치 여부를 조사후 심의키로 결정했지만 전문학술 연구기관의 조사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인 96년에 기념물로 지정했다.

제대로 된 고증을 거치지 않고 도기념물로 지정한 것은 도문화재의 심의위원회의 무리한 결정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지난 97년 화성시(당시 화성군)는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했다.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16세기 이래 보의 개발과 저수시설인 제언의 축조등을 통해 수전 농 경기를 확대시켰고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시기에는 제언과 보의 개발은 최고조에 달할 정도로 성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북문 밖 만석거 자리는 도시화와 산업화과정에서 대부분 메워져 그 규모는 볼품없이 축소됐고 축만제 또한 이와 같은 추세이고 수질 역시 오염됐다.

만년제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해 중요성이나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됐으며 그 일부분이 농지로서 활용되고 있을 뿐 건축물 쓰레기가 수시로 대책없이 쓰레기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좌우 주변 일대에는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어 표석만이라도 찾아 그 자리에 세워 후손에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하고 있다.  

특히 만년제보다 더 융성했던 만석거나 축만제, 남제의 경우는 문화재나 기념물로 지정된 것이 전혀없고 만석거와 축만제는 국유지로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독 가치가 없어 사유지가 된 만년제를 기념물로 지정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만년제 범위가 현재 수원대학교까지의 영역으로 152번지만이 아니라 그에 몇 십배에 달하는 상당히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1964년 이전에 국유지였던 모든 토지를 문화재 가치가 없어 여러해 불하했고 64년 마지막으로 불하한 152번지 만이 만년제라고 주장하는것은 잘못된 것이다.

문화재로 복원하려면 설계도면 및 문헌자료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나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에 축조된 저수시설이 약 3600여 곳에 달하였을 정도로 저수시설의 축조는 일상적이었다. 또한 만년제는 당시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물웅덩이 9군데를 이용한 지목상 유지였을 뿐이다.

◇ 화성시의 문화재 해제 청원 검토서

2000년 10월 25일 서갑주(토지소유자)는 화성시에 문화재지정 해제청원 제출했다. 화성시는 이를 검토해 도에 기념물 해제 정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의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만년제는 당초 문화재 관리국 국유지였으나 64년 2월 26일 문화재 관리국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없어 매각하였으며 인근지역의 개발등으로 농경지가 없어지고 공장, 축사, 주택으로부터 오.폐수가 유입되어 저수지로서 기능이 상실되었고 사유지로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사유지 매입 시 인근 지역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부지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된다. 

◇ 주민들의 입장

주민들은 만년제 기념물 지정을 해제하라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만년제를 문화재 보존가치가 없어 개인에게 불하한 것 아니냐며 문화재 지정에 관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만년제를 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이은성은 악의적인 개인감정이 개입된 것이라며 도가 만년제를 문화재 기념물로 지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민 홍선표 외 16명은 민원제기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민들은 전문적인 학술 연구기관의 조사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96년에 만년제를 기념물로 지정했다는 것은 도문화재 심의위원회의 무리한 결정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또 6차에 걸쳐 가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 민원제기에 대해 도가 상정한 내용에 의하면 "만년제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어 문화재관리국이 토지를 매각했고, 만년제 복원은 문화재적 보존가치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인근 주민의 축사분뇨 및 공장 오.폐수 등으로 문화적 측면에서도 관리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만년제를 문화재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최모(수원대 수문학교수)위원 등의 말을 전했다.

만년제의 훼손은  지난 1998년 완공된 병점에서 오목리간 도로 확장 공사시 만년제의 일부를 도로에 편입수용하여 도로화한 것은 도에서도 기념물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냐고 주민들은 반박한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몇년 전 만년제 문화재 가치여부를 위해 문화재 발굴을 화성시에 제안하며 조사한 결과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경기도의 입장

도는 주민들의 진정서나 화성시의 검토의견에도 완강하게 만년제를 도기념물로 보존, 복원한다는 입장이다. 또 주공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내준 것은 업무상의 착오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달 24일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문화재현상변경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만년제의 보존, 복원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도 관계자는 "만년제 관리는 화성시 몫이고 화성시에서 만년제 보존 및 복원에 관한 종합정비 예산안을 제출해야만 도에서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다" 며 화성시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 화성시의 입장

시 관계자는 "문화재 지정 해제를 도에 요구했지만 완강하다"며 "도의 입장이 완강한만큼 만년제의 복원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복원사업에 대한 계획으로는 용역비 6천만원의 투자해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복원정비계획 및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해 만년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비 및 주변개발계획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요구, 12월까지는 용역을 착수,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만년제 복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부지매입비만 200억과 복구비 300억 이상의 소요되어 도에서 50%를 부담한다고 해도 화성시는  현재 그만큼의 예산확보가 어렵다"며 난처한 입장을 드러냈다.


◇ 개선방향

경기도는'만년제가 농업수리사적으로 중요성이 크다'는 단정적인 결과만 통보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만년제를 문화재로 지정한 심의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 것이다.

또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검토해 보상문제를 협의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대로는 현재 만년제에 토지를 둔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 침해가 명백하다.

또 문제는 국도 43호선 대체 우회도로 분천-송산 간 도로 구간 중 안녕리 중외제약 부근의 안녕 교차로 공사에 차질이 생겨 주민들이 고립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이는 화성시 지역 발전과도 연계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도는 만년제를 문화재로 지정하겠다는 완강함을 버리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만년제로 지정된 부지를 축소, 그 외 부지는 현상변경 완화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공의 도로 공사가 무마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만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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