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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체육회 민간회장 선출 놓고 ‘꼼수’ 논란
1월15일 기한 넘겨 3월3일 이후 회장 선출 가능
경기도체육회 제재 경고…화성시 선수 피해도 ‘우려’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11/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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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한 화성시선수단의 늠름한 모습, 화성시체육회는 민간 회장 선출을 놓고 논란에 쌓여 있다     © 화성신문


최초의 화성시체육회 민간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상부기관이 정한 법정기한을 넘겨 일정이
1달 반 이상 지연되는 것과 관련, 모 인사를 회장으로 앉히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개정,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체육단체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전국 각 지방체육회에 내년 115일까지 새롭게 민간회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전국 각 지방체육회는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등 내년 115일까지 선거를 치루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화성시체육회의 경우, 규정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일에서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확정하는 등 늑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화성종합경기타운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임시 이사회에서는 먼저 논란이 있었던 읍면동장의 대의원 권한을 승인했다. 핵심사항이었던 화성시체육회장 선거일의 경우, 대의원 총회, 선거관리위원 선정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선거공고는 12월 중순 이후, 회장 선거는 내년 33일 이후에나 가능해졌다.

 

현재 경기도에서 115일 회장 선출기한을 맞추지 못한 시군 체육회는 화성시와 광명시 뿐이고, 전국적으로도 몇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모 인사를 회장으로 올리기 위한 사전작업 때문에 일정이 늦춰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화성시 체육계의 한 관계자는 화성시체육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사가 회장직에 나설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뒷작업 때문에 선거일을 맞추지 못한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명예직이었던 화성시체육회 민간회장직을 유급의 상근직으로 돌리려는 시도도 이 같은 작업의 일환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되는 민간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돼 있다. 민간회장의 취지가 있는 만큼 체육회의 수장이 임금을 받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화성시체육회는 회장직을 임금을 받는 상근직으로 하는 안을 마련하고, 이날 참석이사 22명이 비밀투표를 실시했지만 1210으로 유급 상근직 도입은 부결됐다.

 

화성시체육회 회장 선거가 115일의 법정 기일을 맞추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도 우려된다.

 

먼저 경기도체육회가 화성시체육회의 대회 출전 금지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선수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지 우려된다. 특히 법정기한 이후에 선출된 회장의 경우 화성시체육회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체육회의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화성시체육회장 선임을 둘러싼 이같은 논란에 대해 화성시체육회 측은 규정에 따를 뿐이라고 항변했다.

 

화성시체육회 관계자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체육회에서 선거와 관련된 제 규정을 111일에서야 확정했다면서 경기도체육회의 제 규정이 만들어지고 하달된 후 하급 시군체육회의 제 규정을 만들게 돼 있는 만큼 정확한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 시군 체육회의 경우 부칙에 대의원 자격요건 등을 놓고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규정들을 넣어놨는데 이처럼 상위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규정을 먼저 만드는 것은 명백히 얘기하자면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촉박하게 진행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명확하게 규정을 준수하고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만일의 경우 선수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징계규정도 경기도체육회에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징계를 하려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합당하지 않은 규정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따르라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답했다.

 

민간회장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에 질의를 한 결과 상근직의 경우 유급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화성시체육회의 답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화성시체육회 한 이사는 규정상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회장을 법정기한내로 선출한 후 추후 개선해 나가는 방안도 있다”면서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의 행정에 불만이 있는 다른 시군 체육회도 규정을 준수하는데 화성시만 다르게 나오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체육분야 주무부서인 화성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체육회장 선거는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만큼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면서 다만 서철모 화성시장에서 민간으로 회장직이 옮겨가는 만큼, 화성시체육계 발전을 위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한다”“면서 혹시나 회장 선출이 늦춰진데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현재 화성시체육회 첫 민간회장으로는 김경오 현 화성시체육회 상임부회장과 김세제 전 태안농협 조합장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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