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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이드 교복선정 이행사항 합동 점검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실효성 있는 심사 모색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9/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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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이달 중 교육지원청과 합동 점검을 통해 학교 교복업체 선정을 위한 블라인드 심사 진행여부를 확인한다. 교육지원청은 합동 점검 외에도 임의로 중, 고등학교를 정해 추진 상황을 별도로 자체점검할 예정이다.

 

블라인드 심사는 교복업체 이름이 노출될 수 있는 설명회를 하지 않고 업체 이름과 문양이 적히지 않은 제안서, 업체표시 문양을 제거한 교복 견본품만 가지고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품질심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비싼 값의 교복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2015년부터 학부모에 의한 공동구매제를 학교 주관 구매제로 바꿨다. 그러나 교복 조례의 취지인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대규모 업체로 쏠리면서 2020년부터는 학교 교복업체를 선정할 때 블라인드 심사를 의무화했다.

 

정수호 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블라인드 심사가 올해 처음 시행되므로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와 협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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