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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 근로자 1년 취업 연장, ‘빈틈’ 아쉬워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4/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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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돼 4월13일 공포·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1년 연장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개정법 시행일인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7만 명에서 11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애로 및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현장의 인력수급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충분히 기대된다.

 

하지만 아쉬운 대목이 있다.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이 전반적으로는 고맙기는 해도 빈틈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 시행일 이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 만료로 인해 연장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특별히 곤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 베트남이 국적인 근로자들이다. 본국인 베트남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 자국으로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입국 금지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체류자격이 만료돼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다.

 

화성시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 두 명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 공포에 빠졌던 지난해 9월 체류자격이 만료가 됐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보낸 세월이 8개월째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베트남 상황을 감안해 체류기간은 주기적으로 연장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취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취업하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직장을 잃었으니 수입이 있을 리 없다. 다행히도 근무하던 회사의 마음씨 좋은 대표가 원룸을 얻어주고 숙식을 해결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베트남을 국적으로 두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두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숫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비행기가 뜨지 않으니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은 그들에게 실로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다. 아플 수도 없다. 세금을 그렇게 많이 냈는데도 건강보험 혜택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글픈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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