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경기도소식 > 경기도청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도 특사경,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4/30 [17:2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경기도 특사경이 불법 유통행위를 단손하고 있다.  © 화성신문

 

 

경기도가 안전한 농자재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3~14일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화훼 자재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 변경등록 없이 불법 보관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인터넷 농자재 쇼핑몰 불법 유통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또한 특사경은 농약·비료 관련 불법 행위 적발 시 판매업체는 물론 유통업체, 생산업체 등 공급 원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무등록 농약 판매 및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불량 농약·비료 유통은 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미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