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의 설립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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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산하 기관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실시할 경우 경기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역업체가 우선 선정될 정망이다.
박세원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이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지역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역산업자 입찰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 및 용역 계약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지역제한 없는 입찰은 사유를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조례가 실질적인 지역제한으로 추진되도록 한 것이다.
박세원 도의원은 “물품·용역의 질이 균질하다면 가급적 학교 등 교육기관이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노력은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교육기관과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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