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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매향리 어민에 대한 배려 필요하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5/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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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갯벌 즉 화성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습지보호지역은 해양생태학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아 습지보호법에 따라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해양보호구역을 기반으로 국가정원이 조성돼 생태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 국가는 또 조사·모니터링 등 연구·조사에 나서고, 지자체는 보전·관리, 교육·홍보, 수익·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대표적으로는 방문객센터를 조성하거나 교육체험장을 건설해주기도 한다. 습지보호지역 등 해양보호구역을 기반으로 생태관광을 추진하기도 한다. 여기에 수산종료 방류사업을 통한 지역소득이 증대되고, 해양보호구역 지역브랜드화를 지원받기도 한다. 화성습지의 경우 각종 보호생물들이 오가는 조류의 천국임을 감안할 경우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매향리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미군 폭격장으로 온갖 고통을 겪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어업량이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고 하소연한다. 

 

동탄신도시 등 화성시 곳곳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와중에 매향리의 발전은 너무나 더디다는 불만도 있다. 전곡항, 궁평항에 대한 개발사업이 속속들이 진행되는데 매향리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매향리 갯벌과 화성습지는 몇 남지 않은 서해안의 보석과 같은 곳이다. 경기만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이자 갯벌 생태축의 중심이다. 소중히 아끼고 가꾸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반면 이곳이 경기남부수협에서 가장 풍부한 어획량을 보이는 지역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업에 종사해온 매향리 주민들에게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또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당연히 그들에 대한 배려와 적합한 지원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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