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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장이 특정 정당 입당원서 받아 ‘논란’
새솔동 위원장, 주민자치위원 등에 입당 권유…4명 받아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위반 우려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6/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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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의무가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입당을 권유하고 입당원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새솔동 주민자치위원장인 A씨가 한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에게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권유하고 입당원서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은 “세달 전쯤 새솔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갔더니 새솔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한사람이 입당원서를 쓰고 있었고, 나에게도 쓰기를 권유했지만 거부했다”면서 “위원은 위원장이 권유해서(입당원서를) 안 쓸수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새솔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새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부위원장 이씨도 현재 더불어민주당 새솔동 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위원회 성향에 대해 말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불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A위원장도 입당을 권유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다만 곧바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입당원서를 실제로 정당에 제출해 당원으로 등록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A위원장은 “부탁을 받고 4명의 입당원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주민자치위원이 입당원서를 받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듣고 곧바로 이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4명의 입당원서를 받은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에 등록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없던 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A주민자치위원장이 받은 입당원서를 무효 처리했지만 주민자치위원이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선거법이나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은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원칙) 5항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가 명기돼 있다. A위원장이 입당을 권유하고 입당원서를 받은 것이 이 항목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운영원칙에 따라 운영되야 하고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정치적 목적을 배제해야한다고 명기돼 있다”면서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해촉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지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정당가입이 가능하다”면서 “선거기간이 아닐 경우 (주민자치위원이) 당원의 자격으로 (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추천하는 행위 없이 순수하게 당원을 모집하고 입단원서를 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A위원장의 경우 순수하게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였다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선거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법 등 타 법률을 위반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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