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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신문 전문가 칼럼 화성춘추 (華城春秋) 104]
노인 학대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6/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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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락천 동부케어 대표     ©화성신문

노인 학대 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라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온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학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한다.

 

노인 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 및 자기 방임’을 의미한다. 즉 정신·신체적 가해뿐만 아니라 방임까지도 노인 학대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 고독사, 최소한의 환경조차 지원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노인들의 사례 또한 노인 학대로 볼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 학대의 유형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는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을 때리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몸을 강제로 묶는 등 억압하고 처방과 상관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다.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 묶인 흔적, 탈수 증상이나 체중 감소, 위축감, 두려움, 불안 증세를 유발한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다. 노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두려움을 주는 행위다. 말하기와 외부활동을 꺼려하거나 무반응, 무표정한 모습을 보이고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보는 증세를 보인다.

 

성적 학대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를 말한다. 원하지 않는데도 신체를 만지고, 성적 농담을 하거나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어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을 시키는 행위 등이다.

 

경제적 학대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빼앗는 행위다. 노인수당 등 복지급여를 자식 등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재산 관련 문서, 즉 계약서, 위임장, 유언장 등에 노인의 동의 없이 서명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은행 계좌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거나 노인의 재산을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상속한 뒤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다.

 

방임이란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다. 스스로 식사하거나 배변, 목욕 등이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거나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한다. 생활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대 행위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대소변이나 욕창 등이 방치되고, 상한 음식 등 적절한 식사가 제공되지 않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기본적 생활비 지원이 없는 경우다.

 

유기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을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차단하거나, 낯선 장소에 버리고 발견된 후에도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노인이 주소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곳에 버려져 배회하거나 노인의 동의 없이 시설 밖으로 쫓아내고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끊고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19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노인 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약 37%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19년 발생한 노인 학대 사례 중 약 84.9%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학대행위자는 학대 피해 노인의 아들이 가장 높은 비율(31.2%)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42.1%로 가장 많고, 신체적 학대 88.1%, 경제적 학대 5.2%, 성적 학대 2.6%, 자기 방임 2.4%, 유기 0.5%의 순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 학대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 학대는 다양한 유형에서 두루 발생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노인 학대의 원인으로는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요인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학대 행위자는 주로 친족 등이 행하는 가정 학대의 비율이 전체 노인 학대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가해자 10명 중 4명이 아들이며, 학대 발생 장소도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에는 요양시설 내에서의 시설 학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방임과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가 주로 발생한다. 이처럼 가정 내, 시설 내에서 대부분의 학대가 발생하기에 발견이 어려워서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지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가족들에 의한 노인 학대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가족이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학대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dongbuc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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