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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로비 리모델링 과정서 추락사고, 시민 ‘날벼락’
피해자 “안전조치 미흡, 사후처리 공사업체에 미뤄”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6/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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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화성신문



화성시가 청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남양읍 소재 시청 본관 1층 로비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간 가운데 인부의 낙하사고로 시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자가 화성시청의 안전조치가 미흡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처리를 공사업체에만 미루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화성시의 본청 리모델링 공사는 총 9억6,500만 원을 투자해 시청 1층 로비 총 954.1㎡에 화성시 역사 유물·수상내역·기부자 현황 등을 전시하고 소규모 공연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을 꾸미는 것이다. 

 

이를 위한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이던 5월3일 오전 9시20분 경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A씨는 화성시 위생과에 서류를 발급받으려 화성시청 복도를 지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청사 로비에서 천장작업을 하던 중 인부가 터널박스 위를 밝고 올라가다가 볼트가 떨어지면서 2명이 아래로 떨어져 시민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기계를 이용한 작업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인부들이 터널박스를 밝고 올라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사고를 당한 A씨는 119를 통해 10시10분 경 시청 인근의 ㄱ병원으로 옮겨졌다. 응급구조활동에 나선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기타 둔상’을 당해 통증을 호소했다. 

 

A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화성시청은 민원인의 출입이 빈번한 시청내 복도에서 공사 중인데도 전혀 안전조치가 되어있지 않아 누구라도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사고 이후로도) 계속 모든 일을 공사업체쪽으로만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안전관리 등 공사에 대한 관리책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피해보상은 시공업체가 해결해야 한다”면서 “시민이 피해를 입은 만큼 지속적으로 사고 피해주민과 시공업체와 연락하면서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피해자쪽에서 말씀하시는 피해보상 금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이랑 차이가 커 합의가 늦춰지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받았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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