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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경기도의원, “열악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큰 폭 개선”
박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교육감이 후생복지제도 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 등 대폭 수정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위원회’ 구성해 공무원의 다양한 수요 반영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21/06/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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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원 경기도의원.  © 화성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15일 제352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23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세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제도는 경기도 공무원이나 시군청 공무원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놓여 있다특히 타 시도 교육청 공무원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후생복지제도가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 제도적 원인에는 현행 조례에서 후생복지제도를 교육감이 정하도록 포괄 위임함에 따라 수요자인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시스템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가 다양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개정조례안이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의 목소리가 열린 공론장에서 논의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복지사업의 범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조례안이 코로나19로 인한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기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 보장을 위해 묵묵히 격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 안재성 지부장은 조례안 통과 소식을 듣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숙원인 후생복지 조례가 개정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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