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정치·자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21/06/23 [15:4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김태형 경기도의원.  © 화성신문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일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내부의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실내 공기질 관리법상의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및 권고 기준을 고려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미세먼지 및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내부의 마감 자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인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강화되고 오염물질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중근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