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경기도소식 > 경기도청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44개 둔치주차장 수해대책 수립‧추진
기상특보별 대응책 추진‧피해 시 합동 복구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7/08 [09:4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경기도는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도민의 재산보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도 풍수해 대비 둔치주차장 수해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해대책은 집중호우, 태풍, 폭우 등 풍수해 상황 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 둔치주차장의 인명 및 차량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15일부터 오는 9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 등 도내 17개 시군 하천변에 설치된 44개 둔치주차장이다.

 

이를 위해 각 대상 시군별로 수해예방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준비사항에 대한 도 차원의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도-시군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구체적으로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내 차량 진입 통제, 주차차량의 이동, 차주와의 연락불통 또는 불응 등 만약의 경우에는 강제 견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시군과 협력해 차량침수 등 각종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합동 복구 및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남길우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이번 대책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둔치주차장 수해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