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탄4동~동탄8동)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제203회 정례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19일 전면 시행된다.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화성시 공공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다.
지자체의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조례는 전국 최초다. 배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는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 자문단 설치와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자문단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설계와 시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품질자문단‘은 앞으로 공공건축의 시공과 유지관리 등에 대한 현장 품질 자문을 하게 된다. 공공건축의 계획, 조사,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및 건축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활동하게 된다.
배 위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번 조례를 근거로 이러한 하자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며 “품질자문단의 운영과 효과성, 개선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화성시 관내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은 물론 안전성과 쾌적함을 증진시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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