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 문구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23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7월12일~8월11일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온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자 23명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63억1,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4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